elle1030 2014.05.27 19:5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유학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재취업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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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lle1030 2014.05.28 19:51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려요.
    그럼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3개월 근무한 학교에만 요청하면되는지요?!
    작년에 근무한 전 회사에도 함께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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