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유학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재취업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유학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재취업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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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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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