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8 2014.05.28 16:19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9시 퇴근 시 식대는어떻게 되나요

ᆞ기존에는 당일 저녁 다음날 아침해서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지급했는데 이제는 당일 저녁만 지급하겠다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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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식대에 대한 지급규정이 근로계약등에 별도로 있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식대지급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지속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나가 이를 사업장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기존이라고 하여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기간 저녁과 익일 오전에 대해 식대를 지급해 왔고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가 이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는 관행이라면 이에 따라 익일 오전 식대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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