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쏭 2014.05.29 10:16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1년가량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다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회사 b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며 사대보험 등이 다 b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지금b회사에서 6개월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꺼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일한 b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총 기간은 1년 반이 넘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에 소속된 회사에서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으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b에서 퇴직후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사등 으로 퇴직을 할 경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현 사업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귀하의 거소지 이전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3.04.09 1516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82
기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2014.09.01 1477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46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60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78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70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1149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7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32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98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