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남 2014.05.29 16:01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초에 모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2014년 4월 자회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회사에 근무중이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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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바 없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복직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옥곡남 2014.05.30 15:53작성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이직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퇴사일 경우 실업 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 상담소 2014.05.3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모회사에서 자회사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전적을 하였다면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경우 전적을 이유로는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의 가능성입니다.(단, 3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보다 단축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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