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vn 2014.05.29 20:1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시급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 5월 1일 ~ 31일(주 6일 근무, 1일 휴일), 일 6시간 근무

시급: 5500원 

5월 1일, 5일, 6일은 회사가 유급휴일인데요, 이날들을 6시간 근무했고 3일치의 일당으로 계산하면,

[일급(5500원*6시간) + 유급수당(5500원*6시간) + 휴일근무수당(5500원*6시간*50%)] * 3일 = 247,500원 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일급(33,000원)*4.34가 맞나요? 아님 *4.33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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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치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에 따른 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바와같이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1일 임금 * 4.34를 적용하는 것은 월평균주수가 4.34일이기 때문에 계산식은 365 /7 /12 = 4.345주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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