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 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 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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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58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81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52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6.03 | 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9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24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5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 2014.06.03 | 2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4.06.03 | 102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하여 2 | 2014.06.03 | 14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2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095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 2014.06.02 | 119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 2014.06.02 | 872 |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