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6314 2014.05.30 09:58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 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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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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