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에서 DB형 DC형 두가지 방법 다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사 직원부터는 무조건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위법은 아닌가요?
저는 DB형으로 가입하고 싶거든요..
저희 업체에서 DB형 DC형 두가지 방법 다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사 직원부터는 무조건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위법은 아닌가요?
저는 DB형으로 가입하고 싶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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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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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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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87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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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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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퇴직연금 가입은 개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B 또는 DC형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내 퇴직연금 규약상 DC형으로 정하고 있다면 DB형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모두 운용하는 규약을 정하고 있다면 가입 형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제정 당시에는 두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DC형으로 규약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