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5.30 16:09

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날 쉬는날로 회사에선 결정을 내리기로했는데

생산직 같은경우는 일을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봐서 1.5배를 수당으로 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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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했음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50%)사 적용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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