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5.30 16:13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 나머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차익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서 1년연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상여급 지급달이 겹칠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취업규칙상이나 사규에는 휴직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상여금이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통상임금이 이라면 135만원까지를 고용보험이 부담하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의 지급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1 2014.06.04 817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58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81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52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6.03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9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24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9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2014.06.03 1452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2014.06.03 2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4.06.03 102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