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 노조위원장이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 토요일 휴일근무(월급여에 차이가 많이 나니깐 다함)까지 타임오프로 쓰고 있습니다.휴일에 타임오프를 쓰고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타임오프시간이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 노조위원장이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 토요일 휴일근무(월급여에 차이가 많이 나니깐 다함)까지 타임오프로 쓰고 있습니다.휴일에 타임오프를 쓰고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타임오프시간이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 2014.06.05 | 146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 2014.06.05 | 713 | |
근로시간 |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 2014.06.05 | 8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5 | 13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계산 1 | 2014.06.05 | 212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 2014.06.05 | 1733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8 | |
휴일·휴가 |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 2014.06.05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 2014.06.05 | 1251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 휴일 1 | 2014.06.05 | 148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 2014.06.05 | 1481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 2014.06.05 | 2153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 2014.06.05 | 20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 2014.06.05 | 576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2 | 2014.06.05 | 769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4 | 162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44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8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81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 2014.06.04 | 3829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9호(2010.5.14)에 따르면 1일 또는 1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섭과 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10시간) 그 초과시간 (예; 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