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고용주가 직원들(총 직원 2명)을 불러놓고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만둬야하는데 A는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B(본인)가 그만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본인)는 지금 당장은 일거리가 없어도 나중에 일거리가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 때까지 감봉이든 무급휴가 형태든 좋으니 폐업을 하기 전까지 계속 데리고 있어달라고(계속 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차후에 일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고용주는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 바, B(본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라라고 딱 못박아서 말하지는 않고, 퇴사날짜는 해고통보를 말한 날의 다음 달 말일 날짜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본인)는 더 이상의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며, 어느 날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들었으므로 명백한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해고에 해당되면 제가 고용주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지금은 그 신고한다는 퇴사날짜가 지난 상태, 즉 한 달 후이고 해고통보(본인 생각)는 구두로만 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은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