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u 2014.06.01 15:54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브랜드에서 2월부터 5월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여기는 개인브랜드 이므로 실장이 곧 사장이고, 입금을 지급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랑, 다른 언니 분 세명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백화점으로 홍보기간을 나갈떄는 실장 언니분과 동생분이 오시기도 합니다.
1. 일을 세달 동안 했는데, 일당이 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것은 실장 측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으로만 이야기를 했을뿐이고, 업무에 관련해서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종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미가입 상태 입니다.  제가 직장을 저번주에 그만두고 아직까지 월급이 미지급상태인데, 최저임금 미달부분과 4대 보험 미가입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같이 일하시는 분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장언니분이 백화점 홍보기간으로 나가면 같이 일을 했습니다.일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 자존심을 깎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받고 싶어했으나  하지만 실장은 어쩔때는 자기 언니가 그냥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고, 어쩔때는 선임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기준을 봐야하는 지요? 

3.회사에서 사용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 사람이 작아서 따로 경리를 고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경비를 받고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서 경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 첨부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무작정 우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만둔 입장에서 계속 회사로 나와서 얘기 하자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것을 거짓말을 하여 내는 것도 아닐뿐더러, 도대체 어떤 부분이 회사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인지...참..

4.근로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 식사도 거른 적도 몇번 있었을 뿐더러, 식사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야간근로도 하기 일수 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수당과 기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또한 디자이너(사무직)로 들어가, 백화점 판매직으로 돌아다니기 다반사 였는데, 이 부분은 고용형태 자체에 어긋나는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귀하의 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1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반드서 서면으로 작성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같이 일하는 사람의 기준을 어떠한 이유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법이 개입하기 어려우머 공공연한 장소에서 폭언등을 하였다면 모욕죄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실비 처리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가 아닌 법원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13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8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1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1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53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2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44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81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2014.06.04 3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