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01 19:09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릴려고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엇습니다. 제가이회사에 첨 입사햇던년도가2009/03/10입니다.그런데 중간에 저희회사가법인으로바뀐다며 강제로사직서를 받더니퇴직금일부인 2백2십만원이 통장에 들어왓습니다.그시기가2011/07/31일이엿고 재입사일이2011/08/01로 되어잇다고 햇습니다 제가 현재2014/05/31일자로 퇴사햇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2009/03/10에서 2014/05/31로계산해서 2백2십만원을빼면되는것인지...또하나는요.4대보험신고된월급이2백2십만원이구요 40만원이 추가로 더받고잇습니다.듣기로는 퇴직금을 적게주기위해 이렇게신고가되엇다고합니다.물론그40만원은 회사이름이 아닌 그회사사무실경리이름으로 들어오고잇습니다.이게퇴직금에 정말포함이안되나요!?만약 퇴직금이 덜들어왓거나 안들어올경우에 고용노동센터에 어디로가서 제기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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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입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계산함)

    퇴직금 계산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이 4대보험에 축소되어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노동부홍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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