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02 00:18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랑 월급으로 약간의 소란이 조금 잇엇습니다.
제가 월급인상을요구하자 그렇게는 줄수없다더군요. 그래서 첨에는 자의로 그럼 나가겟습니다라고 햇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잇다 저희회사 대표님에게 전화를해서. 월급그대로할테니 그냥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그래 알겟다고 그럼 내가 부사장과얘기를 잘해보겟다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전 부사장님고ㅏ대표님의 대화가 잘 된줄 알앗습니다 몇일뒤 전 휴무라 가게를 나가지 않앗고.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과장님 낼부터 다른과장님 오신다는데요 . 라며 부사장이와서 통보를 하고 갓다는겁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 전화를 햇습니다. 부사장님 전 그만두지않겟다는 의사를대표님께 말씀드렷습니다 월급그대로 가는걸로 하고 말입니다 라고 하자. 야 대표님은 이일에 상관안하시는거 모르냐라는 말씀으로 사람구햇으니.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저 그만두라고 하시는겁니까 ?.실업급여 받게해주실겁니까 ? 라고 하자. 니가 나간다고 해놓고 무슨.실업급여야 라고 말씀하시는겁니다. 전 대표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렷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구햇다고 하시며 끊어버리시더라구요.그리고 담날출근을하니 새로운과장이 출근을하더군요
그래서 부사장님께 다시 전화해서 말씀드렷습니다. 그럼 3웡4월 못쉬고 일한금액까지 챙겨주세요 라고 햇더니 알겟다는겁니다. 근데 어제 대표님께서 전화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실업급여까지 챙거가는놈이 추가로 일한 수당은 왜 달라는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냐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냐라고 전 지금 사직을당하는거니.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는거고. 더 일한 수당은 대표님께서ㅠ저한테 당연히 주셔야 할돈이지.않습니까 ? 라고 말씀을 드렷는데도. 무조건 첨에 니가 먼저 되지도 않는 조건을 걸며 그렇게 안해주면 나간다고 하지않앗느냐는 말뿐이십니다..첨엔 나간다고 햇지만.바로대표님께 그대로 하겟다고 햇고 아시겟다고 하셧습니다. 근데.. 이렇게..회사를 나오게 되엇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아직 쓰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모든건 5월마지막 일주일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께선짜르기전 한달전에 애기한게 아니니. 퇴직 예고수당을 받을수 잇다고 하십니다. 이런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ㅜㅜ도와주세요... ㅜㅜㅜ제가 약간 욱해서 그런건 잇지만. 바로 대표님께 말씀드렷습니다. 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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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와 귀하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해 귀하가 사직을 하고 이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원의 철회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이전에 제출한 사직원에 터잡아 근로자를 의원면직(근로자가 사직을 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시킬 수 없습니다.(대판 1992.4.10, 91다 43138)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라고 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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