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웨스휴 2014.06.02 15:59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3.01.21  퇴사일: 2014.05.31

<기간>

3월 월급: 120만원 

4월 월급: 130만원

5월 월급: 130만원


연차 15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일에 한번 연차를 써서,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 된 인턴쉽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더 인턴쉽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또한 퇴직금 계산시에 따로 말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380만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는 41,304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495일에 대해 약 1,680,450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1 2014.06.12 2637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2 709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를 당한 이후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1 2014.06.12 817
임금·퇴직금 병가 1 2014.06.12 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4.06.12 968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2014.06.12 534
기타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2014.06.12 604
임금·퇴직금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79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4.06.12 713
근로계약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4.06.12 520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2014.06.12 1165
산업재해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2014.06.12 1991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23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2014.06.11 578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