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웨스휴 2014.06.02 15:59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3.01.21  퇴사일: 2014.05.31

<기간>

3월 월급: 120만원 

4월 월급: 130만원

5월 월급: 130만원


연차 15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일에 한번 연차를 써서,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 된 인턴쉽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더 인턴쉽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또한 퇴직금 계산시에 따로 말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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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380만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는 41,304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495일에 대해 약 1,680,450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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