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웨스휴 2014.06.02 15:59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3.01.21  퇴사일: 2014.05.31

<기간>

3월 월급: 120만원 

4월 월급: 130만원

5월 월급: 130만원


연차 15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일에 한번 연차를 써서,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 된 인턴쉽 기간보다 2개월 정도 더 인턴쉽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또한 퇴직금 계산시에 따로 말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380만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는 41,304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495일에 대해 약 1,680,450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44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원천징수문제 1 2014.08.02 21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21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7.15 5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9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402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