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희 2014.06.02 17:57

안녕하세요. 

간단히 해외 무역 회사입니다.

여성이구요. 180일이상 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9주 이상) 적게는 주중 13시간, 많게는 2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캡스로 출근 도장 찍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것은 1) 사직서 사유에 '연장근무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라고 써도 차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2) 현재 소유한 출퇴근 파일을 제외하고 이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사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권고사직을 거부한 상황이라..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따른 퇴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았는데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2-3개월 기간 내에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한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체력부담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한주 평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부 또는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등으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등을 확인을 하게 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36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54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23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44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7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7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6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여성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5 2014.06.13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