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희 2014.06.02 17:57

안녕하세요. 

간단히 해외 무역 회사입니다.

여성이구요. 180일이상 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9주 이상) 적게는 주중 13시간, 많게는 2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캡스로 출근 도장 찍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것은 1) 사직서 사유에 '연장근무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라고 써도 차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2) 현재 소유한 출퇴근 파일을 제외하고 이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사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권고사직을 거부한 상황이라..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따른 퇴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았는데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2-3개월 기간 내에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한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체력부담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한주 평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부 또는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등으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등을 확인을 하게 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16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2
임금·퇴직금 실업급 1 2014.07.04 574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5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92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5
기타 실업급 1 2014.06.11 84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92
»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고용보험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1 2014.05.28 55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4.05.27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5.27 81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95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7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