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14.06.02 17:59

1. 경영상 어려운(최근 3개년 적자) 사업부에서 토요근무시 직원의 자발적 동의로 인한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차후 해당소속 직원이 노동 관서에 이의제기를 하였을경우 법적 구속력여부에 관하여 검토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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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인정되지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임금 포기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납의 형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2009.03.26
    (1) 임금반납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에 의한 임금 반납은 가능(다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판 2002.7.26, 2000다27671)
    ※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고, 달리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음.(대판 2003.4.16, 2002나20291)
    ① 적법절차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함.
    ❍설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대한 집단적 합의는 무효임.
    -다만, 임금반납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반드시 단체협약 갱신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임금의 반납은 권리포기에 해당되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랐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근기 68207- 843, 1999.12.13)
    ② 향후 반환책임
    ❍반납분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향후 반환책임은 없음.
    ※채무면제(채권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이 소멸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채권을 청구할 수 없음.(민법 제506조)
    ※임금채권의 일부 포기는 단독행위(채권포기)로서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음.(서울지방법원 2003.4.16, 2002나202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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