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파파 2014.06.03 11:45

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로 설정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의 경우 토요일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93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7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6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여성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5 2014.06.13 5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청구권 1 2014.06.13 15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임금·퇴직금 비율제 근로자퇴직금문제 추가질문입니다 1 2014.06.13 1146
비정규직 용역업체 신규 선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1 2014.06.13 1415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968
임금·퇴직금 부당히 직장을 잃게 되어 글 올립니다 2 2014.06.12 657
근로계약 입사 전 입사취소 통보 1 2014.06.12 4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