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제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결근한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까지 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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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77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79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 2014.06.09 | 2522 | |
휴일·휴가 |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 2014.06.09 |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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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6 | 2014.06.09 | 1061 |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로 설정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의 경우 토요일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