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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77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74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 2014.06.09 | 2522 | |
휴일·휴가 |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 2014.06.09 | 1005 | |
임금·퇴직금 |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 2014.06.09 | 1151 |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종료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의 급여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종료에 이르게된 사정을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