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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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77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74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 2014.06.09 | 2522 | |
휴일·휴가 |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 2014.06.09 | 1005 | |
임금·퇴직금 |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 2014.06.09 | 1151 |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