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섭 2014.06.03 20:45

병역특례로 일하는 중,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주전에 이직할 업체에 합격하고, 현 회사에 퇴사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직 업체 출근일까지 현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나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사용자와 최대한 빠른기간 내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정을 설명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상황을 설명하시어 이직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등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월급문제 1 2014.06.15 7977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5
최저임금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14.06.15 846
임금·퇴직금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2014.06.15 653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96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27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54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23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44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7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7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6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