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로 일하는 중,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주전에 이직할 업체에 합격하고, 현 회사에 퇴사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직 업체 출근일까지 현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중,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지나 다른 업체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주전에 이직할 업체에 합격하고, 현 회사에 퇴사 여부를 통보하였는데 현 회사의 인사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직 업체 출근일까지 현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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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77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79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 2014.06.09 | 2522 | |
휴일·휴가 |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 2014.06.09 | 1006 | |
임금·퇴직금 |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 2014.06.09 | 115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 2014.06.09 | 21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4.06.09 | 1098 | |
임금·퇴직금 |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 2014.06.09 | 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6 | 2014.06.09 | 1061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나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사용자와 최대한 빠른기간 내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정을 설명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상황을 설명하시어 이직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등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