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레온 2014.06.04 01:46
연봉제계약중
1. 취업규칙에 토.일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있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에는 특근이라고 되어 특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을 얼마라고 지정하였는데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 위 휴일근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되어있는데 법상 문제는 없는건지요???
3. 연차휴가 잔여개수를 매월급여명세서에 기록만하고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지않으며 그해 소멸시기가 되면 그냥 없애버리는데 회사로부터 받을수는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장내 규정으로 정한 금액이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체불임금에 해당)

    2. 정상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평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토,일요일등 휴일근로가 8시간에 해당해야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며 8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0원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단지 급여명세서에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9442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측의 계속되는 사직서 요구 1 2014.06.12 839
고용보험 퇴직금과 실업 급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6.12 640
고용보험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1 2014.06.12 2645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2 709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를 당한 이후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1 2014.06.12 817
임금·퇴직금 병가 1 2014.06.12 5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5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4.06.12 968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2014.06.12 534
기타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2014.06.12 604
임금·퇴직금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79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4.06.12 713
근로계약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4.06.12 520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2014.06.12 1165
산업재해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2014.06.12 2003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