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일: 2013.03.01     퇴사일: 2014.06.01    사용한 연차는 없으며, 연차발생은 매해 1월1일 기준입니다.

퇴사시의 미사용연차는 며칠인가요?

1. 2014.01.01  10/12*15=12일

2. 2014.03.01  15일(1년을 초과한 단수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음.)

둘 중에 맞는 계산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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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3.1. 입사하여 다음년도 6.1.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만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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