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급여지급를 보류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해고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A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보류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확인증을 제출할시
미지급한 퇴직금과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시 회사에서 지급보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근로자가 이를 빌미로 임금체불로 신고할수도 있고요..
임금체불의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으로 지급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