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뤼^^ 2014.06.05 11:3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급여지급를 보류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해고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A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보류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 확인증을 제출할시

미지급한 퇴직금과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시 회사에서 지급보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근로자가 이를 빌미로 임금체불로 신고할수도 있고요..

임금체불의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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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으로 지급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빅뱅이 2014.06.09 17:53작성
    물론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통해 제소를 하실수있지만 시간도 오래걸릴거고
    금품등의 수수혐의로 회사측에서도 민사 고소를 할수도있습니다!!!!
    회사입장은 퇴직금및 근로수당을 다주고나면 금품수수한 금액은 나몰라라 할수도있다는 생각에서 급여보류를 해두는것같습니다만
    또 그렇게 나몰라라 한다고해도 금품수수등이 소액일경우 민사로 넘기게 되면 굉장히 오래걸리고 복잡해집니다!!
    회사입장에선 꺼리는게 당연하지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제소를 하게되면 감독관이 그러한사실이 있는지 양측에 확인후 협의점을 찾아주려고 할수도있구요!!
    깔끔하게~~~~금품수수한 금액은 빨리 반납하시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및 근로수당 받으시는게 현명하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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