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선거일이 법적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라 임시 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공휴일 인정을 안해줌니다. 그래서 1.5배 줄수가 업다고 합니다.
설,구정 추석 휴가 연말 이렇게 연차에서 10흘을 무조건 뺍니다
근로자의날 5월1일과 일요일만 근로자가 쉴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로 연휴를 쉬는조건으로 주말이나 빨간날 법정휴일에는
1.5배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6월4일이 빨간날 법정휴일이 맞는건지 근로자도 쉬는 날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투표시간만 주면 1.5배를 주지안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아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업규칙상의 휴일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공휴일을 꼭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주가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