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이란 2014.06.05 12:06

안녕하세요

2011년에 잠시 근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이었고 저는 설계직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몇 개월 근무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말경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2011년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 2011년 잠시 근무했던 회사에서 2011년 1월~9월까지 21,150,000원 임금을 지불했다고 신고를 했더군요..

그만큼의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오히려 못 받은 급여가 있는 상황이라,

급여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6월~9월까지 8,000,000원이 채 안되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은 2011년 5월~2011년9월입니다.)

월 급여가 2,350,000원인데 5개월 꽉 채워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800만원이 안됩니다.

차액이375만원 가량이지만 더러워서 그 동안 그냥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세금폭탄으로 제게 돌아오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세금은 내야하고 현재 월급쟁이가 목돈은 없는 상황이라서 못 받은 급여를 받아서 세금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퇴사한지 만 3년이 안된 지금 그 회사로부터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0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실제 2011년 1월 - 9월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8백만원이며 미지급된 급여가 1,350,000원이라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우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짜이란 2014.06.05 17:26작성
    아무리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통장 내역밖에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하네요..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속이고 신고를 해서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했는지 확인조차 안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고용보험 납부금액을 떠억 적어놨네요..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봉이라고 해도 너무하네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제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한 날짜로부터 다시 갱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1년 9월 30일로부터라는 말씀인가요?
  • 상담소 2014.06.09 16:11작성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61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75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10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5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4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8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700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89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