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7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832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78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9
임금·퇴직금 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11
근로계약 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48
임금·퇴직금 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9
근로계약 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임금·퇴직금 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6
임금·퇴직금 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5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7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300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53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70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61
»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