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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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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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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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