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여자 2014.06.05 17:02

 무급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근무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은  후

다른날과 대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8시간*1.5=12시간 인데 대체 했을 경우 4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안되므로 수당지급 또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해야하는 것이고요.

 

 이때, 휴일 대체시 서면이 아닌 동의만 구하면 되는것이고, 근로자의 날은 서면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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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대법 99다 7367, 200.9. 22)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해당 휴일근로와 대체하는 소정 근로일의 시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여부와 대체휴일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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