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바람 2014.06.05 18:23

 

안녕하세요

퇴사시 급여정산관련하여 다시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유급휴일은 계산해서 줘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려구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유급휴가이고

2일, 7일은 근무

3, 4일 는 주말인데 주휴수당 1일치만 계산되는건가요?

그 회사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연차를 대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조금 안됐구요.. 5일과 6일이 연차로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네요...

이정도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 산정일은 정확히 며칠인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사업소득자도 포함되는건가요? 급여가 일정치 않은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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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과 6일근로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성을 띄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며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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