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이 2014.06.06 11:17

수고하십니다.

2010년 8월 10일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입사.

1014년 4월 30일 퇴사

어르신들케어 문제로 쉽게 월차를 쓰지 못하였습니다.(출근시 사고로 병원 입원 월차적용, 시동생 결혼 당일도 월차적용)

제게 주어진 년차일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유급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제 센터방문으로 퇴직금 일부와 년차수당에 대해 말씀드린후 올해의 10회 년차(8월휴가2일, 2월달 월차1일,퇴사전 3일 빼고)금액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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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0~2011.8.9-1년차 -15일.
    2011.8.10~2012.8.9-2년차- 15일
    2012.8.10~2013.8.9-3년차- 16일
    2013.8.10~2014.4.30-연차휴가 발생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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