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06 11:3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그만두겟다는말을 철회햇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서 제자리에 넣는바람에. 퇴직서를 쓰지않고 회사를 나오게 되엇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게 처리를 안해쥬고 잇써.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꺼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눈지. 귱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아르바이트 여부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등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여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했다는 점을 알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7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8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4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262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0 27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2014.06.10 809
노동조합 조합비공제 1 2014.06.10 932
휴일·휴가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2014.06.10 1987
해고·징계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2014.06.10 1027
여성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0 71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2014.06.10 82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2014.06.10 10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4.06.1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