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난나 2014.06.08 15:04
맥도날드 롯데리아같은 아르바이트입니다

1. 4대보험 적용 파트타임인데 이중취업이 되나요?
2. 같은 직종, 업종 (예,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겸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3. 회사에서 개인의 근무지 등을 조회가능한가요? (예, 맥날점장이 맥날직원이 롯데리아에서 일하는걸 조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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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1곳만 취득신고가 됩니다. 건강보험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사규 혹은 취업규칙을 정했다면 이에 따라 퇴사사유가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의 절차에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과 직원소개란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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