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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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4.06.12 | 5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 2014.06.12 | 59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 2014.06.12 | 968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 2014.06.12 | 534 |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임금·퇴직금 |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79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4.06.12 | 713 | |
근로계약 |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4.06.12 | 52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제도 적용전의 휴무일 1 | 2014.06.12 | 1165 | |
산업재해 |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 2014.06.12 | 1999 | |
임금·퇴직금 |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 2014.06.12 | 642 | |
임금·퇴직금 |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 2014.06.12 | 2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50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1 | 3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 2014.06.11 | 2423 | |
해고·징계 |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 2014.06.11 | 57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 2014.06.11 | 933 | |
근로시간 |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6.11 | 64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1 | 602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35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외에 추가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초과 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의 귀하의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귀하의 초과근로에 따른 미지급수당이 얼마가 될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 교대일수, 휴게시간, 그리고 정확한 초과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상담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