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와종종이 2014.06.09 13:20

안녕하세요?

개인의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3월 입사하여 2014년 6월 중에 퇴사 예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있구요..주5일근무, 9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

2013년: 기본급1,000,000원+식대150,000=월급을 받고, 1년동안 명절비 350,000원, 휴가비150,000원 받았습니다.

2014년: 기본급1,000,000원+식대150,000=월급을 받고, 1월에 명절비 200,000원 받았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는데 급여인상도 없고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서 내고 소급해서 급여를 받고싶지는 않구요...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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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급여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입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 1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달 4.34주를 곱한 174시간의 기본근로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4784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521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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