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의신비 2014.06.09 14:4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복수노조사업장이고 금년도 교섭은 회사에서 개별교섭을 받아들여 현재 저희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을 준비중 입니다.

작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보면 제48조 (상여금,성과금) 시행일자 2012년9월1일부터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연간 700%를 지급한다.(제조,사무동일 적용)

2.지급시기는 1월,3월,5월,7월,9월,11월의 7일에 각 100%, 설,추석에 각50% 지급한다.

(신입,경력사원 입사기준 적용)

3개월이상~6개월 미만:50%

6개월이상~9개월미만:75%

9개월이상: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저희 단협이던 취업규칙이던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은 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하였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관련 임금대장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통상임금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협약 어디에도 재직자에 한함 이라는 문구도 없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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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퇴사자에게 상여금의 일할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상여금의 고정성과 정기성, 그리고 일률성이 인되는 만큼 퇴사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그동안의 관행이 임금체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요구하시고 퇴사자에게도 일할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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