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rd 2014.06.09 16:04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단협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1. 저희 단협에는 유급휴일 조항이 있고 이안에 주휴일을 2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근기법에는 유급휴일을 주평균 1일 이상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일도 상관 없는게 아닌지 알고싶네요

2.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주 2일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동안 일주일에 유급1일 무급1일 지급해오던 부분에 대한 추가금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협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2일로 한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생산직 시급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주 2일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월급여가 고정적이라면 1시간당 통상시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급여의 인상없는 2일의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40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50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81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129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2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4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88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8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71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56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