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큰잭슨 2014.06.10 12:53

안녕하십니까!

한 제조회사에 설비관리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동종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려 합니다.

스카우트가 아닌 자의로 인한 퇴사 할 예정이며, 현 재직중인 회사의 경업금지가 포함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한 상태이며,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 재직중인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있으나, 많이 준 상태입니다. 직접 고용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파견직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근무할 시에도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핵심영업 인력이나 연구인력이 아닌 저의 기술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회사로 이직하려는(설비파트) 상황으로 그 동안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의 보유 댓가로 임금적으로 보전받는 수당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지?

문의사항 2) 직접이직이 아닌 파견직 회사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현 재직회사의 경업금지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항상 양질의 노동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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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재 귀하의 사업장과 이직한 해당 사업장이 명백하게 경쟁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경쟁관계이고 이전의 사업주와 별도의 경업피지약정(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을 체결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이직한 사업장이 경쟁업체로서 경업금지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귀하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만 한 위치인지?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3.19. 자 2007카합390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동종업이긴 하나 귀하의 경업으로 해당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하가 영업비밀등을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일반화된 기술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 회사를 통한 이직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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