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4.06.10 13:17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오전 9:30 ~ 오후 6:30 , 오후 13:00 ~ 21:00  (식사 후 바로 근무, 쉬는 시간 없음) 

1주일씩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합니다.

휴무는 한달 총 7번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휴무이면 제가 풀근무 (9:30 ~ 21:00)를 해야 합니다. 기본 한달에 5번 정도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연차나 휴가를 가면, 그 일수만큼 제가 풀근무를 서는 날짜는 더 늘어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야 풀근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었고, 추가 근무 수당 월급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여는 사대보험 공제 전, 1,326,130원을 받습니다.

근무한지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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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 9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37시간.

    1근 연장근로- 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2근-8시간*365일/12개월/2=121시간.


    주휴 35시간.

    137시간+121시간+7.5시간+35시간=300.5시간.

    현재 귀하의 월급여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급여가 4413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전 2개월간 소정근로시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이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사용자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직을 고민하시는 것이 어딸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꽃보다꼬맹 2014.06.10 16:51작성

    답변 해주신 계산 법이 옳바른 방법인가요?

    저는 한달 근무한 스케줄만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답변 해주신 주휴35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워서요..ㅠㅠ

    이미 퇴사 날짜는 잡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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