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4.06.10 13:17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오전 9:30 ~ 오후 6:30 , 오후 13:00 ~ 21:00  (식사 후 바로 근무, 쉬는 시간 없음) 

1주일씩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합니다.

휴무는 한달 총 7번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휴무이면 제가 풀근무 (9:30 ~ 21:00)를 해야 합니다. 기본 한달에 5번 정도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연차나 휴가를 가면, 그 일수만큼 제가 풀근무를 서는 날짜는 더 늘어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야 풀근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었고, 추가 근무 수당 월급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여는 사대보험 공제 전, 1,326,130원을 받습니다.

근무한지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 9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37시간.

    1근 연장근로- 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2근-8시간*365일/12개월/2=121시간.


    주휴 35시간.

    137시간+121시간+7.5시간+35시간=300.5시간.

    현재 귀하의 월급여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급여가 4413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전 2개월간 소정근로시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이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사용자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직을 고민하시는 것이 어딸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꽃보다꼬맹 2014.06.10 16:51작성

    답변 해주신 계산 법이 옳바른 방법인가요?

    저는 한달 근무한 스케줄만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답변 해주신 주휴35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워서요..ㅠㅠ

    이미 퇴사 날짜는 잡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23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44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4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7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6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여성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5 2014.06.13 5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청구권 1 2014.06.13 15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