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천치 2014.06.10 15: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다른 직장(A회사)으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로 들어가기전 연봉협상을 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요점은 저는 연봉을 더받고(3400원 제시) A회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A회사에서는 제가 제시한 금액을 줄수는 없고 그 이하(3000만원)로 줄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에서 2015년 1월 1일부로 급여를(34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직급도 올려준다고 구두로 약속 하는데

제가 만약 A회사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 3000만원을 받고 2015년 1월1일부로 A회사서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사정으로 급여 인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구두로 얘기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증거 서류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새롭게 들어간 회산데  당신네들 못믿겠으니 각서를 써달라 하기고 그렇구. 

A회사 입사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건데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첨부시켜 놓으면 가능하겠지만 회사 사정상 그런 근로계약서는 안되고

구두로만 약속한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매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중요한것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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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만, 해당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귀하와 달리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2015년 1월 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하겠다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귀하와의 대화내용의 녹취는 사용자에게 녹취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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