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광 2014.06.10 16:04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에 대하여 상담란을 통한 사례를 일부 보았으나 사안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용역회사에 의한 1년계약직으로 1년후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매년 고용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으며 한장소에서 수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원청. 을:용역. 병:근로자 형태이며..  급여는 월급에 의한 기본급 1,126,510원   이고 상여금은 년200%를 12개월치를 분할 월187,750원을 10여년 이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는 년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1,126.510원+ 월 상여금187,750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회사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본급에서 산출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 지급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용역회사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 임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산출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용역회사는 묵살하며 계속 돼왔던 관행이라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기본급에서 연차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은 연차에 의한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지급요구를 묵살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 어떤근거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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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월할하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수당등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상여금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송광광 2014.06.10 18:41작성
    본 사안과 관련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지 추가 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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