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아빠 2014.06.10 16:59

1년 계약직으로 출산휴가 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3시간 주5일 근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저의 통상임금(기본급)이 5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대부분  통상임금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하루 3시간 근무시간이라....통상임금 50만원 3개월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어서 50만원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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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5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월 통상급여가 50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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