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Five 2014.06.10 18:57
아버지께서 55세까지 일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하신 상태입니다(작년7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이번주 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희 가족이 뭔가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너무 막믹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측에 근로계약종료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2014.06.25 1856
기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1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5
임금·퇴직금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2014.06.25 1419
여성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4.06.25 1437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3692
휴일·휴가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2014.06.2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8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3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2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20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64 Next
/ 5864